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이혼하시면서 집을 어머니에게 주신 후 전세 4천만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4년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서 2016년 3월 8일에 아파트 76,000,000 을 제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근저당권 54,000,000을 설정, 농협에서 45,000,000 대출받았습니다.
지방 소도시 91년 건축24평이며 당시 시가표준액은 49,000,000 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달마다 돈을 부쳐서 현재 대출금은 8,480,000 남았고 만기는 23년 3월 8일 입니다.
20대 때 제 명의로 했고 무직이다가 이번에 취직하면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이지만 부동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자금이 아니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무신고하셨어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채무 상환분부터는 계속 증여재산에 쌓이게 되므로 상환액을 이체받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낮아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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