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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코요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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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이혼하시면서 집을 어머니에게 주신 후 전세 4천만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4년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서 2016년 3월 8일에 아파트 76,000,000 을 제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근저당권 54,000,000을 설정, 농협에서 45,000,000 대출받았습니다.

지방 소도시 91년 건축24평이며 당시 시가표준액은 49,000,000 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달마다 돈을 부쳐서 현재 대출금은 8,480,000 남았고 만기는 23년 3월 8일 입니다.

20대 때 제 명의로 했고 무직이다가 이번에 취직하면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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