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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요테77
참신한코요테7721.11.29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이혼하시면서 집을 어머니에게 주신 후 전세 4천만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4년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서 2016년 3월 8일에 아파트 76,000,000 을 제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근저당권 54,000,000을 설정, 농협에서 45,000,000 대출받았습니다.

지방 소도시 91년 건축24평이며 당시 시가표준액은 49,000,000 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달마다 돈을 부쳐서 현재 대출금은 8,480,000 남았고 만기는 23년 3월 8일 입니다.

20대 때 제 명의로 했고 무직이다가 이번에 취직하면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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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이지만 부동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자금이 아니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무신고하셨어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채무 상환분부터는 계속 증여재산에 쌓이게 되므로 상환액을 이체받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낮아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