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점수는 몇 점인가?
취소와 정지는 개념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기다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으로 다시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재취득해야하나, 운전면허 정지는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면허재취득없이 재운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개념이나 벌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기준으로 면허 정지가 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시면 안되며 운전시 무면허 운전이 되며 정지 기간 이후에는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면허 취소는 1년간 누적 121점, 2년간 누적 201점, 3년간 누적271점이 되면 취소가 되며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있어 결격 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