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를 하면 전부 다 받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승소한 판결문으로 직장이 어딘지 알면 급여압류를 법원을 통해 진행할려는데 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될 급여를 나에게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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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급여채권)은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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