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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4

급여압류를 하면 전부 다 받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승소한 판결문으로 직장이 어딘지 알면 급여압류를 법원을 통해 진행할려는데 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될 급여를 나에게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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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급여채권)은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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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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