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전신마취 이후 의식불명 법률책임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평소 심장이안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양팔 분쇄골절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심장이 좋지않아, 전신마취가 힘들다고 며칠 기다려보고 수술하자 하여 오늘
전신마취 후 수술을 했는데, 현재 수술 이 후 의식이없고
위급상황이라고 간병인한테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책임을 물을수있는 대상이
누구에게 있나요?
1. 병원
2. 교통사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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