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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근로자 근무시간에 사고시 개인이 산재처리 및 불이익은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중상해 사고시 보통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않으면 개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처리 신청할수 있나요. 혹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처리시 불이익이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