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근로자 근무시간에 사고시 개인이 산재처리 및 불이익은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중상해 사고시 보통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않으면 개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처리 신청할수 있나요. 혹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처리시 불이익이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