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및 유가증권 대체출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 6천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주었습니다.
자녀는 그 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하였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금이 7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유가증권 대체출고를 통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별도의 양도세가 없으므로, 다시 매도하여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22%이므로 매도없이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주식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돈을 잠시 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초과된 금액, 즉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전거래시 차용증을 쓰신 후 그에 맞는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주식 대금을 지급할 때 첫 증여재산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돌려주는 것도 역방향의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체한 현금 6,000만원과 이체한 주식 7,500만원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주식 이체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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