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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바다사자213
운좋은바다사자213
21.07.23

현금 증여 및 유가증권 대체출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 6천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주었습니다.

자녀는 그 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하였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금이 7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유가증권 대체출고를 통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별도의 양도세가 없으므로, 다시 매도하여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22%이므로 매도없이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주식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돈을 잠시 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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