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월세공제받으려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살던집도 늦게라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있다덬데 어떤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과거연도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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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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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서, 해당주택에 전입된 등본,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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