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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슴도치184
재밌는고슴도치18422.01.06

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월~금요일은 9:30~5:30 점심시간 없이 8시간근무

토요일은 9:00~3시 점심시간 없이 6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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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월 2,149,211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토요일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6+8)÷7×365÷12=235

    월 최저임금=9,160×236=2,161,76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일 경우

    -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

    2.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

    - (46+8)*4.345*9,160= 2,149,211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주 46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149,21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월액 (주휴포함) 1,914,440원이며 ,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하여 6시간 x 9,160원 x 4.345주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