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
저는 매도인입니다.
1.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특약을 중개인이 넣던데 이 특약문구가 있으면 매도자는 매도후6개월이내 중대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2.혹시 저특약은 무조건 특약에 법적으로 넣어야 되나요?
법률
저는 매도인입니다.
1.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특약을 중개인이 넣던데 이 특약문구가 있으면 매도자는 매도후6개월이내 중대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2.혹시 저특약은 무조건 특약에 법적으로 넣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