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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종다리103
기운찬종다리10321.05.06

주행중 제 차에서 돌이 튀어 유리창이 깨졌다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신호 대기하는데 뒷 차량 운전자가 제게 오더니

제가 1차선으로 변경하는 순간 탁 소리가 나며

앞유리가 깨졌다고합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증거가 있으니 배상하라고 합

니다. 제 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제가 서둘러 차선변경 하거나 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처리해 줘야 하나요?

저두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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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 중 돌에 튀어 뒷 차량에 파손이 있었다면 돌이 튄 상황과 돌의 상태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돌이 차량에 끼여있거나 돌의 크기가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는 가능할 것이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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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도로에 있던 돌이 튄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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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 요청하여, 상대방 주장대로 질문자님 차량으로 인하여 돌이 튀어 유리창이 깨진 것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배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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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충분히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 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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