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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느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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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BJ의 게임 방송에 접속하여 같이 게임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방송 시청자는 대략 30여명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그인 시청)

게임에는 최대 8명까지 접속가능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퀘 도와주네" 라는 것 처럼 게임 내 퀘스트를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제가 방해를 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그래서 그 게임 내에 있던 BJ시청자 한 분이 욕설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말했던 내용은 glad 2 u, 안녕하세요, May i help u 등 관련 욕설 및 비하 발언 일체 하지 않음)

또한 BJ는 실시간 방송 중에 육성으로 "저세끼한테 욕 박으니깐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30명 정도 시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송출하였습니다. (다시보기에 영상 남아있음)

이에 따라, 저도 기분이 나빠서 아래 첨부사진과 같이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저 글을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저도 저 부분만 채팅했구요)

(마지막에 BJ가 실시간으로 고소하니 통매음 맛을 보여준다니 50만원 이나 150만원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이러면서 말함)

1. 이럴 경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 또는 모욕죄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 또한 맞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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