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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느시200
젊은느시20023.04.02

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BJ의 게임 방송에 접속하여 같이 게임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방송 시청자는 대략 30여명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그인 시청)

게임에는 최대 8명까지 접속가능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퀘 도와주네" 라는 것 처럼 게임 내 퀘스트를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제가 방해를 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그래서 그 게임 내에 있던 BJ시청자 한 분이 욕설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말했던 내용은 glad 2 u, 안녕하세요, May i help u 등 관련 욕설 및 비하 발언 일체 하지 않음)

또한 BJ는 실시간 방송 중에 육성으로 "저세끼한테 욕 박으니깐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30명 정도 시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송출하였습니다. (다시보기에 영상 남아있음)

이에 따라, 저도 기분이 나빠서 아래 첨부사진과 같이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저 글을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저도 저 부분만 채팅했구요)

(마지막에 BJ가 실시간으로 고소하니 통매음 맛을 보여준다니 50만원 이나 150만원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이러면서 말함)

1. 이럴 경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 또는 모욕죄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 또한 맞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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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사실관계상으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2. bj와 달리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상 이를 밝힌 바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맞고소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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