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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비241
수줍은나비24121.04.23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유튜브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팀원으로 매칭되어 게임을 진행할때는

시청자가 1~2명 정도 였고 제가 그 사람이 방송을 진행한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 분에게 영상을 올릴거면 내 닉네임이 안보이게 유튜브에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방송인은 알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저와 팀으로 매칭되어

같이 플레이한 게임을 제 닉네임이 전부 보이도록

영상을 올렸더군요?? ( 그 영상을 본 사람은 10~30명 정도)

이런 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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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닉네임공개로 인하여 검토해볼만한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있습니다.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에서도 따라서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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