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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고니22
근면한고니2224.01.05

다양한 사례에서의 근무상황 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 센터의 근무/당직근무 등의 제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센터는 한 달 전 근무명령표에 의해 당직 근무자 및 휴무자(저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를 지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규정, 취업규칙 내에 당직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당직 근무 시 해당 주의 평일에 미리 쉴 수 있도록 근무명령표에 '대체휴무자'를 함께 작성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와 보상휴가제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센터당직근무시간]

▶평일 : 09시-18시근무 / 평일당직근무자는 13시~22시까지 근무

▶토요일 :1. 일반근무자:09시-18시 근무실시->해당주의 평일중 근로자가 희망하는날에 대체휴무로사용

2. 당직자 09시-18시 근무실시 -> 해당 주의 평일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대체휴무로 사용

▶일요일 및 공휴일 : 당직자 09시-18시 근무 -> 해당 주의 평일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대체휴무로 사용

▶또한 당 센터의 특성상 당직근무 뿐만 아니라 주말 청소년행사 및 결산업무 등으로 주말근무가 발생하는경우에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음


아래의 각호의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 2023.12.31(일) 당직근무자인 A는 2023.12.28(목)에 연가를 1일 사용하였고 근무명령표 작성시 해당 주에 연말결산업무로 인해 미리 쉴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익월인 2024.1.3에 휴무를 지정함

이 경우 A는 1)당직근무주에 연가사용을 했더라도 일요일 당직에 따른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와 2)대체휴무가 발생한다면 익월인 1월에 휴무시 1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나. 근로자B는 연말결산업무로 인해 2023.12.25.(월) / 2023.12.31.(일)에 급히 근무를 실시하였고(당직아님) 각각 2024.1.12(금) / 2024.1.10(목) 을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근무(휴무)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익월인 24.1에 위의 이틀에 대해 각각 몇배의 휴무를 보장받아야하는지


다. 근로자C는 2024.1.6(토)에 센터행사로 인해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 경우 1.1(월)이 공휴일인인데 마찬가지로 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위의 세개 호의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신후 소중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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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를 휴일근로로 본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2. 각각 1.5배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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