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례에서의 근무상황 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 센터의 근무/당직근무 등의 제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센터는 한 달 전 근무명령표에 의해 당직 근무자 및 휴무자(저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를 지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규정, 취업규칙 내에 당직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당직 근무 시 해당 주의 평일에 미리 쉴 수 있도록 근무명령표에 '대체휴무자'를 함께 작성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와 보상휴가제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센터당직근무시간]
▶평일 : 09시-18시근무 / 평일당직근무자는 13시~22시까지 근무
▶토요일 :1. 일반근무자:09시-18시 근무실시->해당주의 평일중 근로자가 희망하는날에 대체휴무로사용
2. 당직자 09시-18시 근무실시 -> 해당 주의 평일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대체휴무로 사용
▶일요일 및 공휴일 : 당직자 09시-18시 근무 -> 해당 주의 평일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대체휴무로 사용
▶또한 당 센터의 특성상 당직근무 뿐만 아니라 주말 청소년행사 및 결산업무 등으로 주말근무가 발생하는경우에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음
아래의 각호의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 2023.12.31(일) 당직근무자인 A는 2023.12.28(목)에 연가를 1일 사용하였고 근무명령표 작성시 해당 주에 연말결산업무로 인해 미리 쉴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익월인 2024.1.3에 휴무를 지정함
이 경우 A는 1)당직근무주에 연가사용을 했더라도 일요일 당직에 따른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와 2)대체휴무가 발생한다면 익월인 1월에 휴무시 1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나. 근로자B는 연말결산업무로 인해 2023.12.25.(월) / 2023.12.31.(일)에 급히 근무를 실시하였고(당직아님) 각각 2024.1.12(금) / 2024.1.10(목) 을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근무(휴무)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익월인 24.1에 위의 이틀에 대해 각각 몇배의 휴무를 보장받아야하는지
다. 근로자C는 2024.1.6(토)에 센터행사로 인해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 경우 1.1(월)이 공휴일인인데 마찬가지로 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위의 세개 호의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신후 소중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를 휴일근로로 본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2. 각각 1.5배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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