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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노무사
강 노무사22.03.25

임대보증금보증 일부가입(근저당 말소 조건)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집주인과 2억2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근저당 1억2천은 보증금 입금시 말소하기로 계약서 조항에 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에 일부가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부동산에 항의하니 일부가입이 아닌 가입으로 계약서 작성해준다고 하였고, 보증금 2억2천 전부다 임대보증금보증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2. 집주인이 실제 계약 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텐데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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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의 25%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가입에 따른 보험약관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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