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집주인과 2억2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근저당 1억2천은 보증금 입금시 말소하기로 계약서 조항에 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에 일부가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부동산에 항의하니 일부가입이 아닌 가입으로 계약서 작성해준다고 하였고, 보증금 2억2천 전부다 임대보증금보증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2. 집주인이 실제 계약 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텐데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