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거주중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하여 다투기 싫어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보증보험은 이미 가입을 되있는데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네. 이미 묵시적 갱신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또한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이 묵시적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월세를 인상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