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빌라를 매수해서 입주권 상태이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입주권 매수후 1년 지나서 주택을 매수하고, 입주권 매수 시점부터 2년이 지나서 아파트로 변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입주권이 아닌, 주택상태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입주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