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11년 인천서구 아파트 매수 후 7년거주했다 잠시 전세로 나갔다 다시 1년째 거주중
B주택 20년 4월 인천 서구 아파트 계약, 6월30일 잔금 취득현재 전세 임대
C주택 21년 3월 인천 서구 빌라매수후 전세 임대
이렇게 3채보유중인데 빌라를 매도하게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또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20년6월17일 조정지역이 되기 이전 B주택 계약이니
A주택은 B주택 취득 3년이내에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서 취득일 계산은 계약일부터?or 잔금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