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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테리어250
우람한테리어25021.07.26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가요?

A주택 11년 인천서구 아파트 매수 후 7년거주했다 잠시 전세로 나갔다 다시 1년째 거주중

B주택 20년 4월 인천 서구 아파트 계약, 6월30일 잔금 취득현재 전세 임대

C주택 21년 3월 인천 서구 빌라매수후 전세 임대

이렇게 3채보유중인데 빌라를 매도하게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또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20년6월17일 조정지역이 되기 이전 B주택 계약이니

A주택은 B주택 취득 3년이내에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서 취득일 계산은 계약일부터?or 잔금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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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주택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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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주택인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주택인 A주택 양도 당시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 계약금 지급 당시,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일은 B주택의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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