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수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서울주택을 양도하시고, 수원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서울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해야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사업상 등의 형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