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 분할지급 동의 안 해도 되나요?
회사 측에서 ㄷ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서류를 들이밀며 이거 동의 안 하면 퇴직금 못 준다는 식으로 말 하는데 분할 지급은 제가 동의 못 하면 법적 효력이 아예 없지 않나요? 2주 안으로 모든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지연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그렇다하여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지급이 아닌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할지급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하고,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할지급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