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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양이5
어린고양이523.12.07

씽크대아래 음식물분쇄기 설치가 불법인가요?

씽크대아래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돼있는데 관리실에서 배수관 막힘의 원인이되니 철거하라고 계속 공지하는게 맞는건가요? 내가 산 내물건인데 근거도없이 철거하라는게 맞는말인지요~배수구막히면 분쇄기설치한 집에 책임 물린다구요 철거는 한 상태지만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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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쇄한 건더기를 따로 걸러낸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경우에 분쇄물을 따로 걸러내는 장치를 개조하여 그대로 모두 흘려보내도록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여부를 떠나 만약 분쇄기 설치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게 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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