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똑똑한병아리153
똑똑한병아리15322.11.23

음식물분쇄기 설치 아무거나 하면 안되나요?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봤는데 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분쇄기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불법 음식물분쇄기 설치하면 안된다고 써져있건데 음식물 분쇄기도 불법이랑 합법이 나눠져있나요?

아무거나 설치하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구 등 상황에 따라 설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분쇄기는 2차 처리기가 부착된 제품으로, 음식물찌거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나머지 80%는 따로 버릴 수 있도록 모아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