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계산 방식을 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급만 받는 사업장의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급여계산 방식을 항상 사업장에 유리하게끔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내용인 즉슨 "급여산정시 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근로시간보다 많으면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계산방법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여에서 해당 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일한 날까지의 일(ex.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15일/30일)하여서 지급하거나,
2) 또는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유급처리일(근무제공일+주휴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2)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9620원 x 소정근로시간 x 유급처리일)
이에, 회사가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이 약간 불리할 수는 있으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이 두가지 방법모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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