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계산 방식을 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급만 받는 사업장의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급여계산 방식을 항상 사업장에 유리하게끔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내용인 즉슨 "급여산정시 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근로시간보다 많으면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계산방법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여에서 해당 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일한 날까지의 일(ex.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15일/30일)하여서 지급하거나,
2) 또는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유급처리일(근무제공일+주휴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2)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9620원 x 소정근로시간 x 유급처리일)
이에, 회사가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이 약간 불리할 수는 있으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이 두가지 방법모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