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계산 방식을 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급만 받는 사업장의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급여계산 방식을 항상 사업장에 유리하게끔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내용인 즉슨 "급여산정시 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근로시간보다 많으면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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