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여에서 해당 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일한 날까지의 일(ex.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15일/30일)하여서 지급하거나,
2) 또는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유급처리일(근무제공일+주휴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2)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9620원 x 소정근로시간 x 유급처리일)
이에, 회사가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이 약간 불리할 수는 있으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