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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잘하자
인사잘하자23.04.28

통상수당의 일할계산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통상수당의 일할 계산

月 중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기존 지급하던 통상수당의 일할(일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현행 취업규칙의 내용대로는 급여일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만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당사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종합검진을 회사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급휴일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성은 정규직,계약직,촉탁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에는 계약직,촉탁직은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처우를 해줘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인정안해줘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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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내지 중도퇴사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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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수당의 일할 계산

    月 중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기존 지급하던 통상수당의 일할(일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현행 취업규칙의 내용대로는 급여일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만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당사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종합검진을 회사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급휴일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성은 정규직,계약직,촉탁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에는 계약직,촉탁직은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처우를 해줘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인정안해줘도 되겠습니까?

    >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대상 범위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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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였다면 동종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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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 자에게만 지급하는 요건을 설정한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노조법에 다른 일반적 구속력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과 촉탁직이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검진과 그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직과 촉탁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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