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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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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통상수당의 일할계산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통상수당의 일할 계산

月 중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기존 지급하던 통상수당의 일할(일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현행 취업규칙의 내용대로는 급여일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만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당사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종합검진을 회사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급휴일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성은 정규직,계약직,촉탁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에는 계약직,촉탁직은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처우를 해줘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인정안해줘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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