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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원회

이번에 회사에 노동부 점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대장(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이 점검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그런게 갖춰지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의 경우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검에 앞서 부랴부랴 두는 경우에도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대상에 있는 사항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상황으로는 점검전에 급하게 구비를 하거나, 점검에서 지적받아 구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