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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러서 대질 신문만 하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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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조사 자체를 나온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러서 대질 신문만 하고 끝인가요?

      >>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진정한 경우에는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넣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 출석시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법위반으로 신고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