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러서 대질 신문만 하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조사 자체를 나온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진정한 경우에는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넣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 출석시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법위반으로 신고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