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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현명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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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

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바로 방문 가능 여부

    • 국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예약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의 합의이혼은 일반 합의이혼과 달리 사전 준비 서류가 많고, 법원이 서류를 먼저 심사하므로 준비 없이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절차 및 필요 서류
      가. 기본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먼저 접수합니다.

    • 이후 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 경과 후 다시 출석하여 최종 의사확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여권 사본

    • 혼인신고서에 갈음하는 혼인 입증 자료

    •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배우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방식
      가. 실무상 권장 방법

    • 합의서는 반드시 법정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사전에 변호사가 정리한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당일 법원 제출 전 최종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법원에서 합의서 자체를 대신 작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
      가. 배우자의 체류 가능성

    • 결혼비자는 혼인 관계 유지가 전제이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즉시 출국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출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구체적인 체류 가능 기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판단 사항으로, 가정법원에서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사전 서류 준비 없이 법원 앞에서 만나 즉시 처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합의서와 서류를 미리 정리한 뒤 절차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