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
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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