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기본 불합격으로 휴가제한은 안되는걸로 압니다..
요즘 군대도 많이 바뀌어서 병사권익이 강화됐는데 이건 안될거같아요
병기본은 교육훈련 일환이지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거든요
게다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병사의 기본권이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답니다
국방헬프콜은 1303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구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실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혹시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군법무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듯요..
요즘은 부대 내 인권상담관이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계시니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증거자료를 잘 모아두시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