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이중처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부대 휴가심의에서 제 분대장 휴가심의가 기각됐는데, 사유가 과거 선임과 있었던 감정싸움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구두경고 조치로 끝났던 사건이었고 그 선임은 저와 같은 분대도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미 구두경고로 끝난 사건을 아무 관련도 없는 분대장 휴가심의에 들먹이며 휴가를 기각당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 이런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가심의에서 과거 건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