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대 휴가심의에서 제 분대장 휴가심의가 기각됐는데, 사유가 과거 선임과 있었던 감정싸움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구두경고 조치로 끝났던 사건이었고 그 선임은 저와 같은 분대도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미 구두경고로 끝난 사건을 아무 관련도 없는 분대장 휴가심의에 들먹이며 휴가를 기각당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 이런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휴가심의에서 과거 건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