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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긴꼬리167
꽃다운긴꼬리16722.06.21

용도지역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모아타운 결정된 지역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 동네도 재개발이 되는건가? 하는 호기심에 이런 저런 정보들을 알아봤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말이 있어서요. 용도구역이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재개발이 추진됐을 때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는 건가요?

등기를 확인해 보니 저희 빌라는 주 용도가 공동주택, 지역은 도시지역 외 라고 쓰여있네요.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토지이용계획열람에 검색해보니 2종 일반거주지역이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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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 범위로 계획 또는 지정되는 것은 현재의 용도 지역이나 건축물 용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행할 사업의 사업적인 효율성, 노후도, 개발필요성, 도시기능, 주민동의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시 등 자치단체장이 구역의 범위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아직 법적 뒷받침이나 중앙 상급부서인 국토부와 의견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사업의지로 서울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지정 구역에 들더라도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주택, 상가 등의 공급 또는 청산 기준이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의 공급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의 토지 등 부동산을 재료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행중
    법정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충분한 안내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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