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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01

재개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개발 촉진구역이었는데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지구제척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행위 등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 라고 올라왔으면

재개발이 아예 취소 된건가요?

촉진구역이 여러곳으로 나눠져있는데 집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공고가 저렇게 올라왔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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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존치정비구역의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지만 아직 노후도 등의 이유로 개발이 미도래한 지역으로 추후에 개발을 고려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질문처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재개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제척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빠지는 경우로 이는 실제 재개발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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