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되는 지역은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 되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이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꽤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새아파트이다보니 분담금은 꽤 나올 것입니다.
입주권을 받던가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던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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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재개발로 인해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 이주비나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으로써 참여를 하게 될 경우 조합내 이주비대출이 가능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등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매도하고 이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서도 보상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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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 되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건축기간 중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한 후 완공시 다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철거할때끼지 사시다가 전월세는 보증금과 이사비및약간의 비용을 받고 이주하셔야되고 집주인들은 이주했다 새로 지어지면 입주를 하게됩니다
집주인들도 이주비용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해줘서 나가게 해주고 입주를 다시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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