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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호기심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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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퇴거통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방 퇴거 통보는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 통보라 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맞춰 늦게나마 퇴거 2주전 통보를 했고

계약기간에 딱 맞게 퇴거를 했습니다

다른분들은 계약서상 특약조건에 퇴거 2달전 연락이라 되어있어 2개월치 월세만 더 내면 된다 하시던데

집주인은 3개월치 월세까지 달라는 입장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보증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월세를 추가로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이때 통지시점부터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거 2주 전에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발환하지 않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