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소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파생상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모든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해 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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