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경우, 분양권 매매 후에 무주택자가 되면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매하기 전에는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먼저 매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