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살려고 할때 신생아 특례적용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살려고 할때 신생아 특례적용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을 신생아 특례받고 싶은데 분양권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경우, 분양권 매매 후에 무주택자가 되면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매하기 전에는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먼저 매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으실수 없지만 매매를 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분양권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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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출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로 임대할 때 대출 한도와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주요 조건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가 있는 가구, 소득 기준과 자산액 기준이 있으며,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분양권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기에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그 전에 정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무주택으로 하신 다음 알아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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