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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24.02.09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살려고 할때 신생아 특례적용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살려고 할때 신생아 특례적용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을 신생아 특례받고 싶은데 분양권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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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경우, 분양권 매매 후에 무주택자가 되면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매하기 전에는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먼저 매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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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으실수 없지만 매매를 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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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분양권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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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출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로 임대할 때 대출 한도와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주요 조건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가 있는 가구, 소득 기준과 자산액 기준이 있으며,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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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분양권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간주되기에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그 전에 정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무주택으로 하신 다음 알아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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