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긴급체포되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사건이 넘겨지게 되는거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될 수 있는거죠?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보다가 사건이 초범이고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나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시켜서 빼준다는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치소에 있다가 기소유예로 나오게 되면 구치소 정문으로 바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오기 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