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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긴급체포되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사건이 넘겨지게 되는거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될 수 있는거죠?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보다가 사건이 초범이고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나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시켜서 빼준다는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치소에 있다가 기소유예로 나오게 되면 구치소 정문으로 바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오기 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후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2.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나,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긴급 체포가 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할지 혹은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이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따라서 수용시설에서 퇴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법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