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이라는 것은 소송 과정 중 어떤 단계인가요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고소 → 수사 후 검찰 송치 → 피의자 잠적으로 참고인중지 처분 → 피의자 검거 후 유치장 구류 중)
1. 원만한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검찰 처분 전 또는 재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 처분이란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인가요.
2. 보통 피의자 검거 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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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거나(기소처분. 이는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 처분. 이는검찰이 보기에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이고(물론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처분은 형사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검거후 검찰의 처분 시기 및 재판 일정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피해액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다만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면 단기간 내에 기소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구속 가능하나, 그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1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 6개월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므로 1심 법원 역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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