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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08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내년2월말일이면 8년되요 그때 가게 계약기간이끝나서 사장님이 영업장을 정리하실수도있어요 그럼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영업장자체를 운영하지않아요 원래근무시간 저녁8시부터4시까지입니다 모든곳이 저녁 9시까지 영업하게되있어서 저희는 가게를 쉬고있어요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일당을 일수로계산해서 월급을 매달 다르게받았어요 2013년3월1일~ 2021년2월28일 가게계약기간종료 제가 지금사장님과 같이일시작했던날짜와 종료날짜입니다 시작은3월1일에했지만 월급날을 15일로변경했구요 1일부터14일까지한건 다받았구요 이런경우도 퇴직금계산을어떻게해야하는건지ㅠㅠ그냥 12월1월2월 월급받은내역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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