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가게에서 8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버티고 버티다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저랑 주방 담당하시는 주방보조 직원분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챙겨줄 수 있는 건 다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다음주 부터 나오지말라고 정식으로 통보한건 이틀전이긴한데, 아무래도 가게가 어려워서 인원을 축소해야겠다는 말은 한달전부터 하긴 하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거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가 어려워서 인원을 축소해야겠다'고 사용자가 말한 내용은 특정 당사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틀 전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30일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통상시급을 확인한 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어진 정보를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용자(사장)가 해고예고를 이틀전에 하면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한달전부터 인원축소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는 해고예고가 아니기에 의미가 없음) 적어도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도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었으니, 사용자(사장)는 질문자님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질문자님이 하루일당으로 받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했듯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조항은 적용안되니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나 해고예고는 해야함).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니 이를 사용자(사장)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사용자(사장)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시면 될것이며,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절차를 통해서 해고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통하지 않고하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니 이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는 불가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통보일 기준으로 30일 이후 해고해야 해고예고의무를 다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소에 인원축소 내지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이미 고지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만큼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고 통지한 기록(음성, 카톡, 기타 정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구성을 확인해봐야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연장, 야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로 인정되려면 특정인에게 날짜를 확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막연히 인원을 축소해야겠다고 말한 경우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권고사직은 아닌지), 언제날짜로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 그래서 그 해고일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청구 및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3. 사장님이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 협조 등일 수 있겠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장이 안 줘도 되는 수당이므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