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량을 상대방이 박고 그냥갔는데 블랙박스통해서 상대방이 연락이됬고 보험처리까지는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내용이 뺑소니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는 인피 뺑소니와 다르게 물피 뺑소니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경찰 신고시 대물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상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