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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람한할미새231
우람한할미새231

차를 밀다가 주차되어있는차 부딪혀 파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사고내고 도망갔다면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피해자는 블박을보거나 cctv로 일주일뒤에 확인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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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미는 행위는 운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재물손괴 정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만 해주면 되는 일이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물피 도주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처벌의 수위가 높지는 않고 손해는 결국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면 소액 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