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사고내고 도망갔다면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피해자는 블박을보거나 cctv로 일주일뒤에 확인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미는 행위는 운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재물손괴 정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만 해주면 되는 일이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물피 도주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처벌의 수위가 높지는 않고 손해는 결국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면 소액 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