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물뺑소니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 등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등 민사보상은 별도로 해주어야합니다.
그러나 대인뺑소니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는 낮은 처벌수위이나 이도 그나마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측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려면 사고장소가 도로여야하고 상대방이 인식했으나 그냥 도주한게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그부분이 미진하여 "그냥 보상받고 마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