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내차를 흠집내고 상대방이 그냥 갔을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히 그냥 간 차주는 찾았는데요. 결국 보험처리해서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