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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슴벌레112
나른한사슴벌레11221.04.25

주차중 내차를 흠집내고 갔을때?

주차중 내차를 흠집내고 상대방이 그냥 갔을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히 그냥 간 차주는 찾았는데요. 결국 보험처리해서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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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물뺑소니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 등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등 민사보상은 별도로 해주어야합니다.

    그러나 대인뺑소니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는 낮은 처벌수위이나 이도 그나마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측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려면 사고장소가 도로여야하고 상대방이 인식했으나 그냥 도주한게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그부분이 미진하여 "그냥 보상받고 마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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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물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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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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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해당 파손을 입힌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며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간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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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입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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