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예전에는 의사소견서가 첨부되면 문제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였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약관이나 조건이 바뀐건 아니고
회사에서 지급할때 조사자를 내보내서 직접적인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예전에는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과잉진료가 거의 없다보니 청구가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실비에관한 인식을 다하고있고 악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회사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회사는 소견서만 제출하면 지급하는 반면
어떤회사는 그주사가 꼭 필요해야만 하는 수치검사
자료를 요합니다.
이건 지난달 제가 청구해드리면서 겪은 두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s손보는 소견서만제출후 지급을 했으며 m손해보험회사는
혈액검사상 영양제가 필요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물론 주사약물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셨고 제 고객분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하여 부지급된 상황입니다.
하여 꼭 지급됩니다. 안됩니다를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이니 담당설계사님께 상의하여 필요서류 병명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