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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웜뱃152
온화한웜뱃15223.11.26

부동산 매도시 임차인 나가는 문제로 보증금 걸어야 하나요?

2층 단독주택을 매도 할려고 하는데 1층이 비었고 2층에 10년 정도 월세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500/35)

집이 매도가 되면 나가는데 협조하기로 하셨습니다

23년10월1일에 매도계약을 썼는데 올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2월1일에 잔금과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층분이 나가지 못할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일단 12월1일 매도자가 책임지고 상호 합의하여 조절 가능하다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2층분이 기간은 3개월을 주어야한다면 12월에는 때가 되면 나간다고 하면서 버티면서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12월1일에 등기하면서 2층이 나가지 못한 문제로 부동산에 보증금을 걸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동산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어느정도 걸어야하나요?

매매는 2억6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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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의 보증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질문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매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잔금전에 걸어두라는 의미인지, 미퇴거시 해당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등의 위약금으로써 목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신뒤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한후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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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분만 내보내면 문제가 해결 되는거 아닌가요

    2층분의 보증금이 5백만원인데 그분의 계약금을 미리줘서 방을 얻게 하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뭔보증금을 걸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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