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을 매도 할려고 하는데 1층이 비었고 2층에 10년 정도 월세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500/35)
집이 매도가 되면 나가는데 협조하기로 하셨습니다
23년10월1일에 매도계약을 썼는데 올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2월1일에 잔금과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층분이 나가지 못할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일단 12월1일 매도자가 책임지고 상호 합의하여 조절 가능하다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2층분이 기간은 3개월을 주어야한다면 12월에는 때가 되면 나간다고 하면서 버티면서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12월1일에 등기하면서 2층이 나가지 못한 문제로 부동산에 보증금을 걸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동산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어느정도 걸어야하나요?
매매는 2억6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