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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1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앞에 매일 찾아와 밖에서 내부를 지켜 보는 사람이 있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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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판단 후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연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이유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셔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