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판단 후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