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고소하신 사건이 안타깝게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따로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이의신청을 하실 예정이면 인터넷에서 '불기소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을 검색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불기소 이유를 잘 분석해서 설득력 있는 이의 사유 및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