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계약 후 중도금 지급전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하면 보통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5천만원이면 1억을 다시 받으니 5천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 5천만원은 어떤소득으로 보고 어떤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5천을 다 받고나서 직접 세금을 신고하나요? 부동산에서 세금 신고도 해주고 전 세금빼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매도전 취소인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하여
현 법에서는 그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물긴 합니다.
매도자 취소, 매수자 취소에 따라 다른데,
질문자인 경우 매도자가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매도인은 세금 22%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매수인은 세금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