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매매계약을 했다느 것이죠?
다만, 계약금이 원래 5000인데, 500만원만 가계약금 형태로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선 매매계약을 했으니 2배 상환해야 계약 패널티 법규가 적용되고
이때 계약금은 사실 실제 준 돈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5500만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500만원은 받은돈 돌려주는 것이고, 별도 5천만원 계약금을 돌려줘야
해당 계약을 파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