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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13

부동산 계약 후 기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시 환불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을상태입니다 . 전체 계약금은( 전체 매매가 5억 , 계약금 5,000만원 ) 입니다 . 아직 계약금 전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받은 금액의 두배인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해지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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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라면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받은 500만원의 배액인 1000만원 지급이 아닌 최초 계약상 계약금인 5000만원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5500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라도 실제 계약에 일부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565조를 살펴보자면 매매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매도인이 해지를 요구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 배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액이라는 단어처럼 2배로 돈을 돌려주어야 하기에 계약금으로 오백만원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2배인 천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얻게 된 추가 소득(매수인)은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여되어 22퍼센트의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매도인이 원천 징수를 한 후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매매계약을 했다느 것이죠?

    다만, 계약금이 원래 5000인데, 500만원만 가계약금 형태로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선 매매계약을 했으니 2배 상환해야 계약 패널티 법규가 적용되고

    이때 계약금은 사실 실제 준 돈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5500만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500만원은 받은돈 돌려주는 것이고, 별도 5천만원 계약금을 돌려줘야

    해당 계약을 파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 문자 등 객관적인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목적 부동산과 잔금 일정, 당사자, 그리고 "계약금을 특정"하여 계약에 준하는 필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과 다름없으며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건중 "위약금은 선입금된 금액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받은 금액만 위약금으로 작용하여 배액배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분쟁이 법적인 해결을 구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 하세요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1150015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