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롲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요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요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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