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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4.21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소득신고 질문

2020녀7월부터~21년 2월까지 편의점에서 한달에 10일 미만 근무했습니다 소득 신고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어서 따로 소득신고 한적이 없는데 한군데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거니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신고하면 소득미신고해서 가산세 많이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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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보 무방해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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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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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롲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요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요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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