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편의점에서 근로계약 체결없이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첫급여가 3.3%를 공제하고 입금되었네요.
1) 매주 특정요일 특정시간에 근무하는데 근로자로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요?
2) 근로자와 협의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소득세3.3%적용해도 괜찮은 건지요?
3) 사용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체결은 사후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체결 없이 근무시 불이익은 없나요?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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