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식을 잃은 자를 자기차로 세워서 위기를 막은 분이 대단하네요.
트럭을 몰고 달리던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차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자기차를 옆으로 가져가서 자기차로 막아서서 세웠네요.
다행히 차를 세우신 분은 자동차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여서 전문적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트럭 운전자를 구하고자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면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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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사실 이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을 하고 내 차량으로 타차량을 박은 경우에는 보험상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상처리를 안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동일한 사고 경우에 해당 보험사는 전액 자차로 보상하여 주기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에 의한 물건의 파손 행위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되어 특수 손괴죄 또는 특수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긴급 피난은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상해를 가했을지라도 그것이 위해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가 됩니다.
다만 고의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다른 포상으로 그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